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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초구 마음건강센터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및
의뢰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4-08-02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며 자살과 자해를 예방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1:1 대면, 150분이상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8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 최대 64만원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 바우처 금액의 0~30%
-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용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결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업구분: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검색]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화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1. 바우처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발급(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대상자별 증빙서류 안내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마음건강센터), 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마음투자지원사업 의뢰서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견서 또는 진단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

-용도와 소견의 내용이 확인 되어야함

- 용도: 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

- 소견: 마음투자지원사업 심리상담을 의뢰한다는 내용을 기재

3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연계된 사람

해당 사업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해당 증빙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4. 7. 1 ~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서비스 유형(1급 제공인력 또는 2급 제공인력) 선택. 신청 이후 변경 불가

 

바우처 이용시 대상자 본인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국민행복카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금융기관 방문하여 발급 신청

 

 

서초구 마음건강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발급 신청 안내

 

대 상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서초구민

 

장 소 : 서초구 마음건강센터 (서울 서초구 염곡말길 9 서초느티나무쉼터 3)

 

발급절차 : 의뢰서 발급 신청 문의 및 예약 후 방문 발급

 

운영시간 : 오전 9~ 오후 530(점심시간 11:30 ~ 13:00)

 

문의전화02-2155-8216, 8223

 

의뢰서 발급을 위한 검사, 면담이 필요하여 30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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