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상
-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서초구민(나이,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이용절차
증빙서류
|
지원대상자 |
증빙서류 |
택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 제외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마음투자지원사업 심리상담이 필요 내용 기재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지원 대상 제외
-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
- 서초구보건소 의뢰서 신청 예약 : ☎ 02-2155-8216
※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없이 의뢰서 발급 불가)
서초구보건소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 |
서초구마음건강센터 |
서초구 염곡말길 9 느티나무 쉼터 3층 |
신청접수
-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지원금액(1회당)
- 1급 유형 상담사-8만원, 2급 유형 상담사-7만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본인부담 0~30%)
구분 |
1급 유형(회기당) |
2급 유형(회기당)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2급-가유형 |
80,000원 |
- |
70,000원 |
- |
70% 초과
~ 120% 이하 |
1급/2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63,000원 |
7,000원 |
120% 초과
~ 180% 이하 |
1급/2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56,000원 |
14,000원 |
180% 초과 |
1급/2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49,000원 |
21,000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없으며 신청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더라도 본인부담금 변경 불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신청기준
- 아래의 등록 기준에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시설기준 |
서비스 제공 공간 33㎡(전용면적)
※ 이용정원이 10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인력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상근), 제공인력 1명 이상
※ 관리책임자 1명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 장이 겸직함
|
신청장소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기타 붙임자료 참고 )
문의사항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