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가)
지원기준
지원종류
구분 | 내용 | 선정기준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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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소득기준 무관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소득기준 무관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외래치료지원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 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비 지원 | 소득기준 무관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발병초기 정신질환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 제79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
지원종류 별 지원 한도
지원종류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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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입원비 | 연중 응급인원 기간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 지원유형 모두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행정입원 | 연중 행정입원 기간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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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 | 외래비 | 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 | - | |
발병초기 정신질환 |
해당되는 진단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날부터 5년까지 | - | ||
권역정산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체류기간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최대 10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