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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가)

지원기준

  • 소득기준을 충족한 서초구 구민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자

지원종류

구분 내용 선정기준 근거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외래치료지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 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발병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비 지원

*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기준중위소득 120%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제79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지원종류 별 지원 한도

지원종류 지원기간 지원한도
응급입원 입원비 연중 응급인원 기간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지원유형
모두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행정입원 연중 행정입원 기간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외래치료지원 외래비 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 -
발병초기
정신질환
해당되는 진단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날부터 5년까지 -
권역정산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체류기간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서초구 염곡말길 9 느티나무쉼터 3층 Tel.02-2155-8215 Fax.02-2155-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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